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차질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납부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연결법인은 5개월 내)
2. 납세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구/군
3. 납부방법: 전자신고납부(이텍스/위택스), 금융기관 방문납부
4. 신고시 제출서류
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라.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마.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 흐름표
첨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