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에 따른 필수조치사항 ○
'12.3.30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소ㆍ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시행에 따른 필수조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필수조치사항을 첨부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숙지하시어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 법 시행 계도기간 ('11.9.30~'12.3.29) 종류 이후에는 법정 의무사항 위반시 벌칙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