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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안내

담당부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기간 : ~ 2011. 5. 27 상태 : 예정

2011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 알림


  숙련기술장려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장려하는 사업체를 선정․ 지원하여 지속적인 숙련기술장려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을 알려드리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선정분야 및 업체수

○ 선정분야 : 대기업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별도 심사)

○ 선정업체 수 : 5개 업체 이내

  

2. 신청자격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접수개시일 현재 개업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거나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 중 당해 기간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사업체(다만,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제외)



숙련기술 향상과 장려를 위한 임금체계 및 직무설계

숙련기술자들의 기업내 지위향상을 위한 인사제도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학습조직 구축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촉진, 사내 기능경진대회 개최, 기능경기대회(민간 기능경기대회 포함) 참여 등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 등


※ 신청자격 제한업체

① 산업재해율 관련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8조의 4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② 공정거래법 관련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③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3. 제출서류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서

○ 공적내용

사업체 규모 현황(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포함)

○ 사업내 숙련기술자 우대 현황

○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현황

○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현황

○ 사업내 기능경진대회 개최 현황

○ 정보 이용 동의서

○ 서약서

※ 신청서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숙련기술장려․경기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

  

4. 우대내용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인증서 및 명판 수여

○ 선정 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5. 신청서식 배부 및 접수

○ 기 간 : 2011. 4. 28(목) ~ 5. 27(금)

○ 장 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우 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 051) 330-1821

  

6. 심사 및 선정자 발표 일정(예정)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심사 : 2011년 6월 ~ 7월 중

○ 면접 및 종합심의 : 2011년 8월 중

○ 선정자발표 : 2011년 8월 중

○ 증서수여 : 2011년 9월 중

  

7. 선정기준

숙련기술자 우대 실적(채용, 승진, 승급, 보수, 제안제도, 현장발명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자체, 위탁, 사업내 훈련 등) 수혜직원 비율

사업내 기능경진대회 개최 실적 (개최 직종 수, 개최 년수)

기능경기대회(고용노동부지원 민간기능경기대회 포함) 참여실적 등

※ 첨부 : 1.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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