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 알림
숙련기술장려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장려하는 사업체를 선정․ 지원하여 지속적인 숙련기술장려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을 알려드리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선정분야 및 업체수
○ 선정분야 : 대기업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별도 심사)
○ 선정업체 수 : 5개 업체 이내
2. 신청자격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접수개시일 현재 개업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거나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 중 당해 기간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사업체(다만,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제외)
․숙련기술 향상과 장려를 위한 임금체계 및 직무설계
․숙련기술자들의 기업내 지위향상을 위한 인사제도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학습조직 구축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촉진, 사내 기능경진대회 개최, 기능경기대회(민간 기능경기대회 포함) 참여 등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 등
※ 신청자격 제한업체
① 산업재해율 관련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8조의 4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② 공정거래법 관련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③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3. 제출서류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서
○ 공적내용
○ 사업체 규모 현황(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포함)
○ 사업내 숙련기술자 우대 현황
○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현황
○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현황
○ 사업내 기능경진대회 개최 현황
○ 정보 이용 동의서
○ 서약서
※ 신청서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숙련기술장려․경기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
4. 우대내용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인증서 및 명판 수여
○ 선정 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5. 신청서식 배부 및 접수
○ 기 간 : 2011. 4. 28(목) ~ 5. 27(금)
○ 장 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우 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 051) 330-1821
6. 심사 및 선정자 발표 일정(예정)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심사 : 2011년 6월 ~ 7월 중
○ 면접 및 종합심의 : 2011년 8월 중
○ 선정자발표 : 2011년 8월 중
○ 증서수여 : 2011년 9월 중
7. 선정기준
○ 숙련기술자 우대 실적(채용, 승진, 승급, 보수, 제안제도, 현장발명 등)
○ 직업능력개발 훈련(자체, 위탁, 사업내 훈련 등) 수혜직원 비율
○ 사업내 기능경진대회 개최 실적 (개최 직종 수, 개최 년수)
○ 기능경기대회(고용노동부지원 민간기능경기대회 포함) 참여실적 등
※ 첨부 : 1.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