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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ㆍ대상 신청 안내

담당부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기간 : 2011. 3. 11(금) 상태 : 예정

                                            ◎ 2011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ㆍ대상 신청 안내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하여 상생이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상생ㆍ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1996년 노사화합대상으로 시작으로 2000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에 이어 2005년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을 선정ㆍ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어 관련하여 「2011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을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신청자격

     신청공고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사업장 단위 신청시,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 신청자격 제외 :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사업장, 노사문화 우수기업ㆍ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2. 신청기간 및 장소

    - 우수기업 : 2011. 3. 2  ~ 2011. 3. 31 부산청 근로개선지도1과

    - 대       상 : 2011. 7. 1  ~ 2011. 7. 15  노사발전재단

    ※ 대상 신청기업은 우수기업 중 신청

  3. 신청 방법 및 서류

    - 노사문화 우수기업ㆍ대상 신청서 1부

    - 우수노사문화 추진실적 10부 (직전년도 2년간)

    - 신청서 및 추진실적 저장 파일(CD 1개)

    - 반드시 노ㆍ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중소기업ㆍ대기업ㆍ공공기관 구분하여 신청   

    4. 위와 관련 내용은 www.moel.go.kr/busan - 알림의장 - 알림 (2011년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대상기업 신청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 근로감독관 (정혜경 051-850-63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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