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안내 ■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출실적이 2,000만불 이하인 기업
○ 지원내용 : 수출교육, 디자인, 바이어연계, 심층시장조사, 전시회 참가지원 등 해외 마케칭 기반구축에 소요비용을 역량별로 차등지원 (1,500 ~ 5,000만원)
○ 신청ㆍ접수 : 2011. 1. 18 ~ 2. 1 (18:00)
○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 온라인 접수 (www.exportcenter.go.kr)
※ 첨부 : 2011년 수출기업화 역량강화사업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