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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다발 업체와의 제휴행사 주의 안내

담당부서 : 한국소비자원 기간 : 상태 : 예정

                                      ◎ 소비자피해 다발 업체와의 제휴행사 주의 안내 ◎

최근 부산 소재의 한 여행업체가 유명 대기업을 비롯하여 전국의 소규모 업체에 이르기까지 무작위로 제휴행사(무료 여행복권 당첨행사)를 개최하면서 방문고객들에게 여행복권을 지급한 다음, 당첨자들로부터 10여만원에 달하는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여행대금을 받고, 여행계약은 이행하지도 아니하고 대금환급 조차 거부하는 내용의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여행업체와 제휴행사를 개최한 기업 및 소규모 업체들이 제세공과금을 대신 환급해주거나 당첨자들로부터 여행계약 불이행에 따른 비난을 받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에 그 사실을 알려드리니, 선의의 피해를 보는 기업이 없도록 본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해당 사업자

  ○ 상   호 : 레이디투어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584-1 (전화 : 1588-4737 , 팩스 : 051-557-3727)

  ○ 사업자번호 : 607-81-83757

  ○ 인터넷 홈페이지 : //ladytour.co.kr

 나. 부당행위 내역

  ○ 위 업체는 전국의 주유소와 유명 외식업체를 비롯하여 소규모 업체 이용자들에게 전원(또는 대부분) 당첨되는 여행복권을 무작위로 주고, 당첨자에게는 제주도 2박3일 여행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인당 97,000여원씩을 지급받음.

  ○ 당첨자들은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동 행사를 진행한다는 외형을 신뢰하고 제세공과금 명목의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이후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위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전화 예약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예약물량 마감, 통화 폭주 등을 이유로 예약불가는 물론 전화통화 조차 어려운 실정임.

  ○ 더욱이 위 업체는 예약불가에 불구하고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수수한 대금 조차 환급해주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사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여행도 못가고 제세공과금만 떼이는 피해를 입게 됨.

  ○ 위 업체는 지난 수년간 이같은 제세공과금 환급거부 등의 수법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 업체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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