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2011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받고자 하오니 관련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물품 : 2011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나. 감면율 : 기본관세의 40%(중소기업), 20%(대기업) 10년 현재
다. 신청기간 : 2010. 2. 23(화) ~ 4.23(금)
라. 신청문의 :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02-2110-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