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외부역법에 근거한 세관에서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불복 청구 방법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O 배경 :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의신청 등의 대상이 아님에도 세관에 이의신청 문의 증가에 따른 절차 안내 필요
O 과징금부과 처분절차
- 과징금부과 근거 : 대욈역법 제33조
대상 :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표시, 미표시, 표시손상, 부적정표시
금액 : 3억원 이하 (위반금액, 정도 및 횟수에 따라 가중경감)
O 과징금부과 세부절차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6조)
-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 교부
- 교부받은 자는 2주내 의견진술 가능
- 세관장은 의견청취하여 필요한 조정후 과징금부과통지서 교부
- 교부받은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처분청에도 접수 가능)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 가능
O 참고사항
- 원산지표시 사전확인 및 사전판정 이의제기
이의제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
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위원회 회부 또는 관계부처 의견을 참고하여 60일 이내 판정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 시정조치 등 관세법에 근거한 세관장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제기자는 이의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이의신청절차는 관세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