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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담당부서 : 부산지방국세청 기간 : 상태 : 예정

 

지금부터 거래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로 ~!

발행시 혜택

 - 연간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거래처별 명세표 제출의무 면제

 

* 전송기간도 다음달 15일까지로 늘어나 한층 여유있게 바뀌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까지는 가산세가 유예되지만

   ==> 내년부터는 법인사업자에게

   ==> 2012년부터는 개인(복식부기의무) 사업자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에 관한 모든 문의는   국세정    126  세미래 콜센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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