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웹사이트의 소비자 보호.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구매의 전과정을 평가하고,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웹사이트 운영업체에게 eTrust 인증 마크를 부여
- 우수 쇼핑몰, 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제공 인터넷몰 등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
♦ 근거
-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기관
- 주최/주관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전자신문
- 후원 : 지식경제부, eTrust 인증업체협의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