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마련등을 위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란 고시'를 개정(2017.4.1, 7.1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입기업 임직원, 관세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입물품 가격신고 관련 고시 내용 등 알아두면 유익한 관세평가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적극 참석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7. 7. 20(목) 14:00-16:00
2. 장 소 : 부산세관 대강당
3. 참석대상 : 수출입업체 임직원, 관세사, 기타 관심있는 사람
4. 내 용
1) 다국적기업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 신고절차
2) 가격신고제도 개편에 따른 잠정/확정가격신고시 유의사항
3) ACVA제도 내용, 운영 현황, 활용혜택 및 활성화 방안
4) 관세조사 유예제도 등
5. 문 의 : 관세청 법인심사과(042-481-7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