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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관세평가제도 개정내용 등 설명회 개최안내

담당부서 : 통상진흥본부(FTA센터) 기간 : 2017-07-12 ~ 2017-07-19 상태 : 완료
관세청에서는 ACVA제도 활성화 촉진 및 다국적기업 사후보장조정에 대한 잠정가격 신고

절차 마련등을 위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란 고시'를 개정(2017.4.1, 7.1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입기업 임직원, 관세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입물품 가격신고 관련 고시 내용 등 알아두면 유익한 관세평가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적극 참석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7. 7. 20(목)  14:00-16:00

    2. 장  소 : 부산세관 대강당

    3. 참석대상 : 수출입업체 임직원, 관세사, 기타 관심있는 사람

    4. 내  용

         1) 다국적기업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 신고절차

         2) 가격신고제도 개편에 따른 잠정/확정가격신고시 유의사항

         3) ACVA제도 내용, 운영 현황, 활용혜택 및 활성화 방안

         4) 관세조사 유예제도 등

    5. 문  의 : 관세청 법인심사과(042-481-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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