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상반기 상공회의소 회비부과는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총매출액
(과세+영세율+면세)기준으로 우리회의소 회비규정에 의거 회비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과에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 총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자산 매각금 등 공제
받을 금액이 있을경우에 해당 증빙서류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1) 2016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확정) 신고서 또는 과세표준 확인 및 증명서
※ 면세사업자: 2016년도 결산손익계산서 또는 전기 결산손익계산서 사본
2) 공제대상 신고 내역서(양식별첨)
3)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4) 소속된 조합 최근 회비납부 영수증 사본(해당업체는 반드시 제출)
5) 공제대상 과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
나. 제출기한: 2017. 3. 17(금)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범천동) 9층 회원지원팀 / 우 47354
- 전화: 051-990-7037 / 팩스: 051-990-7069 / 메일: edpshur@bcci.or.kr
라. 기타: 기한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총매출액 또는
자체조사 매출액으로 회비가 부과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공제대상 신고 내역서 등 관련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