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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상반기 회비 부과자료 제출 협조요청

담당부서 : 회원지원팀 기간 : 2017-03-06 ~ 2017-03-17 상태 : 완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상반기 상공회의소 회비부과는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총매출액

(과세+영세율+면세)기준으로 우리회의소 회비규정에 의거 회비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과에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 총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자산 매각금 등 공제

받을 금액이 있을경우에 해당 증빙서류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1) 2016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확정) 신고서 또는 과세표준 확인 및 증명서

             ※ 면세사업자: 2016년도 결산손익계산서 또는 전기 결산손익계산서 사본

           2) 공제대상 신고 내역서(양식별첨)

           3)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4) 소속된 조합 최근 회비납부 영수증 사본(해당업체는 반드시 제출)

           5) 공제대상 과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

         나. 제출기한: 2017. 3. 17(금)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범천동) 9층 회원지원팀 / 우 47354

              - 전화: 051-990-7037 / 팩스: 051-990-7069 / 메일: edpshur@bcci.or.kr

         라. 기타: 기한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총매출액 또는

 자조사 매출액으로 회비가 부과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공제대상 신고 내역서 등 관련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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