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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경과규정 대상물품 혜택 종료시한 임박」안내

담당부서 : 부산세관 기간 : 2016-03-18 ~ 2016-03-21 상태 : 완료
 한-중 FTA가 발효된지 100일이 되어가는 가운데, 한-중 FTA협정 경과규정 대상물품의 혜택 종료 시한이 임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협정발효일 (15. 12. 21) 기준 운송 중 또는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

    2. 신청기한: 2016. 3. 21(월)

    3. 신청방법: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직접운송 입증서류(B/L 등), 소급 작성된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4. 문 의 처

      가. 사후적용: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T. 051-620-6383)

      나. 수입통관: 세관별 수입통관부서 (부산 T. 051-620-6222, 신항 6158, 623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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