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물품: 협정발효일 (15. 12. 21) 기준 운송 중 또는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
2. 신청기한: 2016. 3. 21(월)
3. 신청방법: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직접운송 입증서류(B/L 등), 소급 작성된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4. 문 의 처
가. 사후적용: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T. 051-620-6383)
나. 수입통관: 세관별 수입통관부서 (부산 T. 051-620-6222, 신항 6158, 623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