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상반기 상공회의소 회비부과는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총매출액(과세+영세+면세)
기준으로 우리회의소 회비규정 제4조 및 제6조 (면세사업자 : 상공회의소법 제10조(회원) 및 제 14조
(회원의 의무))에 의해 회비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부가가치세 신고 총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자산 매각금 등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와
증빙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1) 공제대상 신고 내역서(양식별첨)
2) 2015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확정) 신고서 또는 과세표준 확인 및 증명
※ 면세사업자 : 2015년도 결산손익계산서 or 전기 결산손익계산서 사본
3)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사본
4) 소속된 조합 최근 회비납부 영수증 사본(해당업체는 반드시 제출)
5) 공제대상 과표 증빙서류 사본(세금계산서 등)
나. 제출기한 : 2016. 3. 18(금) 한
다. 제출 및 문의처 : 부산상공회의소 9층 회원관리팀
473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범천동)
T. 051-990-7033, F. 051-990-7069
e-mail : edpshur@bcci.or.kr
라. 기타 : 기한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총매출액 또는 자체조사 매출액으로
회비가 부과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제대상 신고 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