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 제17조(회원대장)』①항에 의거 매년 회원대장 조
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조사하는 “회원대장”은 회원업체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함으로서 회원서비스 확대 및 업체홍보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금번 '회원대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회원업체의 현황이 파
악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별첨 회원대장
을 3월 18일(금)까지 송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 보내실 곳 : 팩스 051-990-7069 , edpshur@bcci.or.kr
나. 문 의 처 : 부산상공회의소 회원관리팀(051-990-7033)
첨 부 : 회원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