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는 한-중 FTA발효 대비에 따라 부산ㆍ경남 지역 소재 對중국 수출기업이 향후 발효될 한-중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중 FTA품목별 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수출기업의 참여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2015. 8. 24(월)
나. 적용대상: 한-중 FTA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
다. 시행목적
1) 한-중 FTA협정 발효 후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인증이 가능함
2) 한-중 FTA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미리 받아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간이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혜택 제공
라. 시행절차
1) 신 청: 타 협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증'신청 (첨부 서식 참조)
2) 심 사: 한-중 FTA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
3) 가인증: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인증서'교부
마. 문 의 처: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T. 051-620-697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