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선도기업 맞춤형 지식서비스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법률, 특허, 인사/노무, 관세 등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선도기업 애로 발생 시 해당 업체의 신청을 받아 애로해결을 위한 자문비용의 상당액을 지원
다. 대 상: 2015년 부산광역시 5대 전략산업별 선도기업
(2015년 제1차 지원업체 제외)
라. 지원금액: 자문시 총액의 80%지원(부가세 제외)
※ 1업체당 300만원 한도(부가세는 업체 부담)
마. 지원규모: 10개 업체(초과 신청 시 내부심의를 거쳐 선정)
바. 신청기간: 2015. 7. 6(월)~ 7. 17(금)(발표 : 7.21(화))
사. 신청양식: www.bcci.or.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마. 문 의: 통상진흥팀 강주현(전화: 051-990-7083)
첨부 선도기업 맞춤형 지식서비스 지원사업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