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내수기업의 수출활성화 전환과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전문무역상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 지정하오니 관심있는 무역상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전문무역상사 법정 지정 공고
나. 지정요건
(1) 최근 3년간 평균 또는 직전년도('13년)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
(2) 전체 수출실적 대비 타 중소ㆍ중견기업 제품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출비중 또는 직전년도('13년) 수출비중이 30%이상
다. 신청방법 : 전문무역상사 지정 신청서 온라인 작성 (www.kita.net 공지사항 5970번)
라. 신청기한 : 2014. 7. 22(화) ~ 8. 17(일)
마.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T. 051-993-33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