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상반기 상공회의소 회비부과는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총매출액
(과세+영세+면세)과 우리회의소 회비규정 제4조 및 제6조에 의해 회비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부가가치세 신고 총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자산 매각금액, 내부거래 등,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와 증비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1) 공제대상 신고 내역서(양식별첨)
2)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확정) 신고서 사본
3)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사본
4) 소속된 조합 최근 회비납부 영수증 사본(해당업체는 반드시 제출)
5) 공제대상 과표 증빙서류 사본(세금계산서 등)
나. 제출기한 : 2014. 3. 21(금) 한
다. 제출 및 문의처 : 부산상공회의소 9층 회원관리팀
614-7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범천동)
T. 051-990-7037, F, 051-990-7069
e-mail : choy@bcci.or.kr
라. 기타 : 기한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총매출액으로 회비가 부과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제대상 신고 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