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 도 명 : 수출국 공적검사기관 식품위생검사증명서 제도
나. 제도개요
(1) 일본 검역소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해 계속 수출품목은 1년에 1회, 신규품목은 수입통관 전 식품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2) 일본 정부가 인증하는 해외 '수출국 공적검사기관 제도'에 의해 한국 내 50개 공적검사기관 및 4개의 지정검사기관에서 교부받은 시험 성적증명서를 일본 통관 시 인정받을 수 있음
(3) 한국 이외의 타국에서 제조한 식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내 인증검사기관 시험성적서 유효함
다. 인증기관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각 지방청 포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식품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라. 제도 이용효과
(1) 일본 통관 시 식품위생 위반을 미연에 방지
(2) 신속한 통관에 따른 시간 절감, 검사비용 절감 가능
마. 기타 문의 :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051-888-4772)
첨 부 : 외국공적검사기관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