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산 꽁치 제3국 원산지 발급 기준 변경
적용기준일 : 2013. 12. 30
대만 국적 원양어선이 공해상에서 조업한 수산물을 바로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 대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감안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검토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포획허가서(조업신고서, 어획증명서)
2. 수입신고필증
3. 선하증권(수입시)
4. 사유서(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