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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산 꽁치 제3국 원산지 발급 기준 변경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기간 : 2013-12-30 ~ 2014-01-31 상태 : 완료

대만산 꽁치 제3국 원산지 발급 기준 변경 

 

적용기준일 : 2013. 12. 30

 

대만 국적 원양어선이 공해상에서 조업한 수산물을 바로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 대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감안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검토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포획허가서(조업신고서, 어획증명서)

2. 수입신고필증

3. 선하증권(수입시)

4. 사유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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