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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지침 변경 안내

담당부서 : 기간 : 2013-10-23 ~ 2013-11-30 상태 : 완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지침이 2013.10.1.자로 변경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업무 처리시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변경된 과태료 부과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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