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의무시행 대상이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강화됩니다.
2. 이에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1차 - 2013. 9. 11(수) 14:00 ~ 16:00
2차 - 2013. 10. 30(수) 14:00 ~ 16:00
나. 장 소 :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다. 대 상 : 회원사 업무 담당자 및 개인사업자 등
라. 내 용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 홈택스를 통한 간편한 부가세 신고방법 안내(e세로 활용 방법 등)
- 질의/응답
마. 참가비 : 무료, 팩스 신청순 마감(FAX : 051-990-7078)
※ 첨 부: 설명회 신청서 1부. 끝.
※ 10/30일 설명회 선착순 마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