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3년 하반기 상공회의소 회비부과는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총매출액(과세+영세+면세)을 근거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부가가치세 신고 총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자산 매각금액, 내부거래등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와 증비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1) 공제대상 신고 내역서(양식별첨)
2)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 사본 및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사본
3) 공제대상 과표 증빙서류 사본(세금계산서 등)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협동조합 회비납부 영수증 사본
나. 제출기한 : 2013. 8. 23(금) 한
다. 제출 및 문의처 : 부산상공회의소 회원관리팀
614-721,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T. 990-7037, F, 990-7069
라. 기타 : 기한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총매출액으로
회비가 부과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제대상신고내역서 등 관련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