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기간 동안 노인 및 해당 기업에게 필요한 제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참여대상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노인고용의 의지가 있는 기업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규정하는 근무조건 구비 기업
□ 참여방법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운영기관 유선상담 후 접수(1577-192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