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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담당부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기간 : 2013-01-01 ~ 2013-02-28 상태 : 완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올바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피보험자가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된 사업장에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하여 꼭 신고,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나. 운영기간 : 2013. 1. 1 ~ 2. 28(2개월)

      다. 신고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라. 신고사항 : 신고 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및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정정

      마. 자진신고 혜택 : 기존에 잘못 신고 된 내용을 정정, 누락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3. 또한 2013. 1. 1.부터 변경된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적용 시점'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피보험자격 신고관련 과태료 부과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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