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수출업체, 화물운송주선업체, 보세운송업체, 하역업체 등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AEO 공인획득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 가. 수출업체 : 2,240만원 限 나. 물류업체 : 1,000만원 限 3. 접수기간 : 2012. 11. 19(월) ~ 2013. 1. 4(금) (2013년 1월중 결과 통보)
4. 문 의 처 : 부산본부세관 심사총괄과 AEO팀 윤복원(T.051-620-6322). 끝.
* AEO - 무역안전과 물류원활화의 조화를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국제규범으로, 전 세계 52개국에서 도입ㆍ시행중이며, 국가간 상호인증협정 (MRA)에 의해 상대국에서도 검사생략 등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