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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호] 의원 및 특별의원 선출 투표권행사에 대한 결정

담당부서 : 부산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 기간 : 2012-02-27 ~ 2012-03-10 상태 : 완료

공고 제1호

의원 및 특별의원 선출 투표권행사에 대한 결정

 

  2012. 3. 10(토) 제21대 부산상공회의소 의원 및 특별의원 선출에 있어 투표권 행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함.

- 다    음 -

1. 선거인명부상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명의 및 개인의 성명이 변경되거나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변경․오기사유를 증빙할 서류(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지참하여야 한다.

 

2. 위임장의 기재사항중 위임인의 날인없이 정정 또는 삭제한 위임장은 무효로 한다.

 

3. 투표안내문(위임장)이 송달되지 않았거나,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교부를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교부한다.

   단, 재교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투표안내문(위임장)을 재

   교부한다.

    가.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 : 송달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나. 분실되었을 경우 : 화재,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관할기관의 확인을 받았을 때

    다. 훼손되었을 경우 : 훼손된 위임장을 제시할 때

 

4. 투표안내문(위임장)을 재발행하였을 경우 기발행된 투표안내문(위임장)은 무효로 한

    다.

 

5.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대표자가 직접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업체 임․직원에게

   거권을 위임한 경우 임․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

   하여야 투표할 수 있다.

 

6. 본사가 서울 등 타소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등기된 현지(부산)지배인이나 업무

   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한 현지의 업무집행 책임자는 직접 투

   표 할 수 있다.

 

7. 법인의 공동 대표자가 있을 경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대표자라도 등재된

   자가 투표할 수 없을 때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를 지참하

   여 한사람만이 투표할 수 있다.

 

8.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경우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표가 각인된 기표용

   구 를 사용하여야 한다.

 

 

2012. 2. 23

 

 

                  부산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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