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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부산상공회의소 의원 및 특별의원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정사항 알림
오는 2012년 3월 10일 치러지는 부산상공회의소 제21대 의원 및 특별의원선거와 관련, 2012년 2월 24일에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려오니, 향후 후보등록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가)의원선거규정(제22조제2항제1호)에 의원(특별의원)후보자 등록 신청시 선거권이 있는 후보자 추천장 5부를 첨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추천장에 추천인 상호(명칭) 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인” 란에 반드시 도장을 날인토록 결의함.
(서명은 불가)
2012년 2월 24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