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 홍보기간 : 2011. 10. 01 ~ 10. 31.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되었고,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 방식이 자진신고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되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건설업, 벌목업 사업장은 제외)
□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참조
▣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고용정보 신고방법, 고용·산재보험 혜택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