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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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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인원 : 2,000명(1~3차 포함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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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분야 우수기업 1,000명(50%)
- 수출분야 우수기업 1,000명(50%)
※ 중소기업인 우대(70%) 및 수도권과 지방간 형평(40:60)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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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 선정일~2012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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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서비스 : 전용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대 이용, 라운지, 주차장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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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일정기준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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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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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 최근 3년간 정부 훈·포장 등 수상실적이 있는 기업
-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의 사회기부 실적이 있는 기업(법인기준)
- 최근 3년간 100만불 이상 해외투자 또는 국내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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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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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분야 우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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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09) 1천명 이상 대기업 또는 1백명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 최근 3년간(’07~’09) 연평균 2%이상 고용증가 기업(상시근로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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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분야 우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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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09) 1억U$ 이상 대기업 또는 5백만U$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 최근 3년간(’07~’09) 연평균 15%이상 수출증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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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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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규모(증가율, 증가수), 수출액 규모(증가율, 증가금액) 및 매출액 등 일정기준에 의해
고득점 기업순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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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기준을 상회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을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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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명기된
사행산업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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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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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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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신청서 1부(별지양식)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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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1부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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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업종에 종사하면서 법인전환으로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서류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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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확인서류 1부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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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발행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07년∼´09년)
- 금융권은 영업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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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증명서(기업 및 신청인 개인),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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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고용분야 신청기업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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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이행확인신고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명세표) 또는 고용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세 징수액집계표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06년∼´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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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실적 확인서류 1부 : 수출분야 신청기업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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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또는 외국환 은행 또는 한국관세무역 연구원이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명서
(´06년∼´09년)
- 대한건설협회 또는 해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해외공사 수주실적증명서(´06년∼´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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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실적 등 증빙서류(공고일기준 3년이내) 1부 : 해당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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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실적 :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및 청장(차관급) 표창장 및 상장 사본
- 기업 사회기부실적 : 기부받은 기업 혹은 재단이 발행한 영수증
- 해외투자 또는 국내 투자유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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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증빙서류 1부 : 해당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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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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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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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10. 11. 19(금) 17:00까지 |
제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 홍보실 의전팀) |
제출방법 |
등기 및 개별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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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안내 및 선정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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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절차 : 서류접수 ⇒ 순위산정 ⇒ 후보기업인선정(1.5배수) ⇒ 결격사유 검증 ⇒ 선정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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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발표 : 2010년 11월 3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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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또는 실무 담당자 휴대폰으로 문자발송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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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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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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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세금체납(납세증명서에 “체납처분유예액”이 있는 경우도 체납에 포함) 사실이 있거나,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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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 탈세,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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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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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고용분야 또는 수출분야 우수기업 중 반드시 1개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신청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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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내용, 신청서 양식, 작성요령 등은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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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신청서 양식(고용분야/수출분야)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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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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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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