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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시행 안내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기간 : 2010.10.01 상태 : 진행

 

승용차 요일제 시행

❍ 시행일시 : 2010. 10. 1.부터 (9. 1.부터 신청자 접수)
❍ 대상차량 :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 시행방법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참여자가 지정한 특정 요일의
                       오전 7시 ~ 오후 8시까지 차량 미운행
❍ 신청요령: 구·군, 읍·면·동,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green-driving.busan.go.kr) 신청 ▷ 공무원이 직접 전자인증표 부착
❍ 참여혜택
  - 자동차세10%경감, 공영주차장50%경감, 교통유발부담금30%경감, 주거지주차장 신청시 가점 부여, 제휴카드 사용시 자동차세3% 및 대중교통요금할인 등, 자동차보험료 8.7%인하(운행정보확인장치 구입·부착시), 민간 할인 가맹점 요금 할인 등
 
  ※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공공청사·공영주차장 진입 제한(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 등 제외), 연 5회 이상 운휴일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전자인증표 훼손 등 위반시 혜택를 중지·취소.

❍ 제외차량
  - 경차, 장애인사용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자동차, 긴급용·보도용·외교용·군용·경호용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 제외차량도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 가능함(주차요금 할인 등 중복혜택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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