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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안내(첨부요령 필독)

담당부서 : 기간 : 2010-06-07~2010-06-30 상태 : 예정
1. 신청기간 : 2010. 6. 7 ~ 6. 30
 
2.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의 중소기업(법인만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광업, 건설업은 30억) 이하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며, 매출실적이 있을 것
 
3. 신청⦁접수기관
 - 공업(제조업), 광업, 에너지 분야 :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 정보통신분야 : 벤쳐기업협회
 - 임산물가공업 : 소재지군청, 농촌지도소
 - 식품 분야 : 한국식품공업협회,
 
4. 신청⦁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단,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해야하며 마감일자 등기소인까지 유효)접수
 
5. 올해변경 내용
 - 신규병역지정업체 신청시 동일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단, 포함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제외가능)
 -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산업재해 불량업체는 제외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예측시스템 구축, 운영
 -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전년대비 35% 감소
6. 신규업체 준비서류

번호

제출 서류

제조업(통신기기 제조 포함)

광업․

에너지업

정보처리관련업

1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1부

1부

1부

2

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서

1부

1부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말소부분 포함) 사본

1부

1부

1부

4

2010년에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증 불가) 단,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용도가 공장으로 허가된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공장등록증명서 대체가능

1부

1부

-

5

당해연도 발행한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1부

6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업체(공장 또는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사본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비치서류 사본
일   반 : '09 6월~'10 5월, 12개월분
소기업: ‘09 1월~’10 5월, 17개월분

1부

1부

1부

7

최근 결산년도(2009년도) 재무제표 사본(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부

1부

1부

8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

1부

-

9

광업원부 등본 원본

-

1부

-

10

기타 추천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첨부파일 참조)

각 1부

각 1부

각 1부

 

7. 기존업체 준비서류

번호

제출 서류

비고

1

2011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 1부

아래 1)참조

2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말소부분 포함)

 

3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업체(공장 또는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사본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비치서류 사본 각 1부

아래 2)참조

4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5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증 불가, 정보처리관련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단,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공장등록증명서 대체가능

아래 3)참조

6

기타 추천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참조)

 

8. 선정예측프로그램
http://johap.kbiz.or.kr/jsp/his/Techwork.jsp

접속후 해당 항목에 대한 점수 체크하여 가능성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절대적인 선정 기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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