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상공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
1. 포상의 기본방향
가. 제37회 상공의 날 기념행사를 맞이하여 성공적인 기업경영으로 타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훈장을 비롯한 정부포상을 수여함.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성공적인 경영에 공헌한 모범상공인과 타의 모범이 되는 관리자 및 사원을 포상
•아울러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재외 및 교포상공인, 주한외국상공인을 포상
나. 각 포상분야별로 신청자격요건 및 평가항목을 정하고 공적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포상함.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 분 |
종 류 |
대 상 |
훈장 및 포장 |
금탑산업훈장 |
- 모범상공인 - 관리자 및 사원 - 재외 및 교포상공인 - 주한외국상공인 |
은탑산업훈장 |
〃 |
|
동탑산업훈장 |
〃 |
|
철탑산업훈장 |
〃 |
|
석탑산업훈장 |
〃 |
|
산업포장 |
〃 |
|
표 창 |
대통령 표창 |
〃 |
국무총리 표창 |
〃 |
|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
〃 |
|
경제단체장 표창 |
〃 |
3. 포상신청 자격요건
가. 모범상공인 분야
○ 기업체의 부사장직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사업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다음 분야에 공이 있는 자
- 기업경영이념이 투철하고 경영혁신 및 합리화를 통해 경쟁력제고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자
- 신기술 및 신소재개발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시장 개척의 실적이 뚜렷한 자
-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근로의욕 고취,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구현에 모범이 되는 자
-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구현 및 기업윤리면에서 모범이 되는 자
나. 모범관리자 및 사원 분야
○ 기업체의 전무이사직급 이하로 3년 이상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다음 분야에 공이 있는 자
-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회사발전에 공이 큰 자
- 기술개발 및 제안을 통하여 생산성향상과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한 자
-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간의 일체감조성 등 협동정신이 강한 자
- 자기계발 노력과 건전한 생활로 타의모범이 되는 자
다. 재외 및 교포상공인 분야
○ 5년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및 교포상공인으로서 다음 분야에 공이 있는 자로서 외교통상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모국의 경제발전 및 수출지역 다변화에 공헌한 자
- 모국의 국위선양에 공헌한 자
- 교민사회의 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한 자
- 우리나라 상품수입에 공이 있는 자
※거주지를 국내에 옮기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도 해외 거주기간에 포함
※1개 이상의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그 기간을 합산
라. 주한 외국상공인 분야
○ 1년이상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상공인으로서 다음 분야에 공이 있는 자
- 국내의 경제발전 및 투자증대에 공헌한 자
- 국내 타기업과의 기술, 생산, 판매제휴에 기여한 자
-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증대 및 신시장개척에 공이 있는 자
마.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가) 훈․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나)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으나, 다만 훈·포장의 경우는 특별히 뚜렷한 공적에 해당될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음
※정부시상(상장)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바. 포상 추천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에 있는 자
마)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등
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기 타
- 건설업, 해운항만업, 금융․보험업 종사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정부 포상과 관련하여 중복 신청한 자
- 2010년 정부포상업무지침상 결격 사유자
※ 세부사항 별첨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