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가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기에 해당되는 기업체에서 활용하여 기업경영에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기준 완화
-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에서 3인이상으로 완화
- 2009.7.1부터 2011.6.30까지 2년간 한시적용
○ 정부가 5.27(수)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를 포함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확정하고 7.1(수)부터 시행함에 따라, 5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 확보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3인이상이라도 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 중소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인정받게 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및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전문연구요원지원제도(석사학위 2명이상일 경우), 기술개발자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됩니다.
○ 동 제도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때 인정받은 연구소들도 2011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인정기준인 5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신청은 지금부터도 가능하며 3인이상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업부설연구소”로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절차
○ 1단계: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해당연구원 명함 교체 등)
○ 2단계: 현판 교체(전담부서→연구소)
○ 3단계: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류 작성
(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 참조)
○ 4단계: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류 제출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취소
(취소공문+인정서 원본 반납(우편 또는 방문))
○ 5단계: 심사(신청서류 검토, 현지확인 등)
○ 6단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인정서 발급)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영남사무소 (전화: 1577-447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