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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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2010년도 소요인원 신청 접수

2008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2009년도 소요인원 신청 접수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2009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접수 및 기존업체의 2010년도 소요인원 접수를 별첨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희망업체에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9. 6. 8 ~ 6. 30 까지

2) 신청대상

- 공업, 광업 에너지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으로 법인기업.

- 제조업종은 지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상시 종업원수가 10인 이상이며, 제조실적이 있을 것.

- 농수산/어업등 제조업 이외 분야는 접수치 않습니다.

3) 접수기관 : 부산상공회의소

4)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마감일자 등기소인까지 유효)

5) 제출서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접수요령 참조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하며 특히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대체서류의 경우 작년 6월부터 올 해 5월까지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5월달 신고서가 나오지 않을 겨우 5월분에 한해 임금대장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단, 추천기준표 상 소기업 점수를 받으실 업체는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분을, 고용창출기업으로서의 점수를 받으실 업체는 작년 5월부터 13개월분을 제출)

- 필요서류중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과 확인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주십시요(제일 앞장만 하시지 마시고 모든 페이지에 찍어주십시요)

- 추천심의서 상의 자본금란은 반드시 제무제표 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적어주시고 선정신청서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해주십시요 

- 추천심의서란의 점수 책정 부분은 신청기업에서 직접적어주셔야하며 점수를 받고자 하는 항목과 점수를 적어주시고 총합에는 그렇게 나온 점수에 비해당 과목의 기본점수를 모두 더해서 적어주십시오(모든 과목은 기본점수가 있습니다)

- 작년 말 기존의 표준산업분류코드가 9차로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동이유로 공장등록증명서과 사업자 등록증은 반드시 올해 발행분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타문의는 지식서비스팀 김형철(TEl. 990-7072)로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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