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내용
ㅇ 웹사이트의 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구매의 전과정을 평가하고,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웹사이트 운영업체에게 eTrust 인증 마크를 부여
ㅇ 우수 쇼핑몰, 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제공 인터넷몰 등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ㅇ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
□ 근거 :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18조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기관
ㅇ 주최/주관 : 한국전자거래진흥원(www.ecrc.or.kr),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전자신문
ㅇ 후원 : 지식경제부, eTrust인증업체협의회
2. 인증제도 운영
□ 인증 기준
ㅇ 3개월 이상 영업한 우수 쇼핑몰, 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제공 인터넷몰 등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관련된 구매 전 과정과 비즈니스 모델의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인증
ㅇ 인증심사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내부심사와 외부전문가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
ㅇ 주요 인증기준 항목
- 사이트 이용의 편리성 및 안전성
․거래(주문․결재) 과정
․상품배달 및 교환․반품
- 기업/상품정보,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고객의 사후관리 서비스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사이트 적합성
□ 인증절차
1 신규 인증신청(온라인 신청입력)
2 진흥원 내부심사(신용평가, 사업자정보 누락부문 등) 및 신청업체에게
보완사항 통보
3 eTrust마크위원회 심사(외부심사)
4 인증업체 결정
5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활동을 통해 사후관리
※ eTrust 마크위원회 : 전자상거래관련 학계/업계/공공기관 전문가로 구성되며, 인증 평가기준 제정 및 심사를 담당
※ 인증업체가 재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조회, 분쟁현황만을 파악하여 간이하게 인증교부
3. 인증마크 관련 추진내용
□ eTrust 인증업체 사이버지원단 운영
◦ 정기적인 모니터링
◦ 인증업체의 운영현황 및 사이트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사후관리
□ eTrust 인증 국제협력
◦ 국제신뢰마크 연합(Global Trustmark Alliance : GTA)ㆍ아시아-태평양 신뢰마크연합(Asia-Pacific Trustmark Alliance : ATA) 업무협력, 정례회의 참석
◦ 기타 ATA 관련 다자간 온라인 마크, 전자거래분쟁해결 협력추진
※ ATA 명칭 : Asia-Pacific Trustmark Alliance
회원 : 한국 KIEC/ 싱가폴 CNSG, CASETRUST/ 대만 SOSA/ 일본 EC Network, Trade Safe/ 미국 TRUSTe/ 멕시코 AMIPCI/ 태국 DBD
□ eTrust 인증업체협의회 운영
◦ 신뢰 인증업체간 네트워크 형성ㆍ의견교류를 통하여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 B2C관련 업계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현황을 고려한 정책 발굴 및 사업추진
4. 기대효과
□ eTrust인증제도 통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향상
□ eTrust마크의 활용을 통하여 중소 사이버몰의 사업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 거래의 안정성 및 편리성 제고
□ 세계 온라인 인증마크 운영기관과의 공동협력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