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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담당부서 : 부산지방국세청 기간 : 상태 : 완료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별 전략산업과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히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1. 지원배경
 - 신성장동력산업과 각 시도의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별 전략산업과 경영애로 기업에 대하여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2. 세정지원 대상

 1) 신성장동력산업
   -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2)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 산업
   - 부산시 : 항만물류, 기계부품, 관광컨벤션, 영상IT산업
   - 경남도 : 지식기반기계, 로봇산업, 지능형홈, 바이오산업
   - 울산시 :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산업
   - 제   주 : 관광, 건강뷰티, 친환경농업, 디지털 컨텐프산업

 3) 경영애로 기업 등
   - 재해 • 도난 및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경영애로기업

3. 주요지원내용

 1) 납부기한연장 • 징수유예
   -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

 2) 체납처분유예
   -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 • 건물 등 고정자산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3) 환급금 발생시 조기 지급
   -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 발생시 법정 환급기일까지 미루지 않고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

 4)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 사업용자산(토지제외) 총액의 30% 이상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다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5) 현장파견 청문관 적극 운영
   - 기업이 경영애로에 도움을 요청하면 국세공무원이 사업현장을 찾아가 제도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고 세정에 반영

4. 신청방법
 -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우편 • 팩스 • 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5. 문의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국 징세과 (전화: 051-750-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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