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개요
○ 대 상 : 지방에서 3년이상 사업한 기업이 신규투자 후 신규인원 채용시
○ 업 종 :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
* 제조업지원서비스업 : 운송업, 창고업, 정보처리업 등(도․소매업은 제외)
* 08년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지원내역
○ 지원조건 : 신규 투자는 24개월 이내, 신규채용은 ‘08.10월 이후
(단, 08년 신규투자는 07.1.14일이후, 신규채용은 08.1.14~08.9.30)
* 신규고용 : 단시간근로자 및 1년미만기간제 근로자 제외, 3개월 연속 고용
* 신규투자 : 건설투자(주거용 제외), 설비투자, 지적재산권 투자
○ 지원내용 : 1인당 60만원, 12개월 (단, 08년은 50만원, 12개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지급 중단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은 지방기업의 고용유지의무 이행상태를 매월 확인하여,
3개월 단위로 사후에 지급 (부정수급 방지)
□ 지원신청(세부지원기준 참고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신 청 처 : 사업장 소재지 구 ․ 군청 지역경제과
☞ 문 의 : 부산광역시청 기업유치과 ☏ 888-3064
사업장소재지 구․군청 지역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