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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인증제도 안내

담당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기간 : 상태 : 예정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난해 6월 시행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기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경영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강화되는 경영기법으로 외국기업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무료컨설팅 지원, 사내강사 양성, 기업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중에 있으며,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가족친화수준을 자가진단하여 가족친화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가족친화지수 웹시스템(ffi.mw.go.kr)을 개발하여 운영중입니다.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가족친화적 문화조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제도 개요

  ▷ 인증신청 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기업, 공기업, 대학 등
  ▷ 인증기준(전체 1,000점): S등급(900점 이상), AA등급(750~899점), A등급(600~749점)
  ▷ 인증유효기간: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 1회에 한하여 2년이내 연장가능
  ▷ 인증제효과
      - 인증기업은 인증마크를 자사상품 및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이미지 제고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신청시 가점등의 인센티브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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