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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에 관한 안내

담당부서 : 부산지방국세청 기간 : 2009.01.15 상태 : 완료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최근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설 이전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지급 할 계획이라는 통지가 있는바 해당업체는 아래 내용에 따라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시어 지급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지급 대상
          - 수출업체, 시설투자업체 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자 중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 자료상 등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 등 부당 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제외
        나. 지급절차
          - 관할세무서에 1월 1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 환급 적정여부 검토 후 부당환급협의가 없는 경우 설연휴  이전인 23일까지 계좌이체 예정
          -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신청시 가산세 40% 추가부담
       다.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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