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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생계비 대부사업 안내(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 근로복지공단 기간 : 연중 상태 : 완료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복지사업 중 『임금체불생계비 대부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이전 1년의 기간동안 2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 (신청일 기준)
2. 금액 : 체불임금 범위내 5백만원까지
3. 이율 : 이자율 연 3.4%
4. 상환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
5. 신청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전자접수 (www.kcomwel.or.kr - 근로복지통합전산망 연결)
6. 구비서류 : 임금체불확인서 (월평균임금, 체불임금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
※ 예비선정자에 한해 구비서류 제출 (예비선정일 14일 이내, 대부 신청 시 필요 없음)
7. 대부대상자 결정 : 매월 2회 예비선발
※ 접수마감일 제 3영업일
 - 1~15일 (18일)
 - 16~말일 (익월 3일)
※ 신청자가 매회차 대부예정인원보다 많은 경우 월평균임금이 낮은 자 우선순위로 선정하므로 임금수준에 따라 미선정 가능성 있음
8. 신용보증 : 대부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대부
※ 대부대상자 선정과는 별도로 보증신청일 기준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 및 만 60세 이상인 자 제외
9. 문의처 : 공단 각 소속기관 또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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