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과 예술단체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기업 가치제고를 위하여 메세나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기업의 예술지원금액에 연계하여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메세나 촉진시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8. 6 ~ 12월
2) 추진근거 : 문화예술 진흥법 제3조
3) 사 업 비 : 3억원
4)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예술단체 지원에 비례하여 시 예산 매칭 지원
○ 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문화예술관련 단체 :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거나 가능한 단체
○ 문예진흥활동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등), 전통예술, 다원예술, 시각예술 등
○ 지원규모 : 최저 300만원 ~ 최고 2,000만원
5) 지원절차 : 신청 → 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 → 집행 → 평가
나. 접수 및 문의처
1) 중소기업 : 지원계획서 및 첨부자료 각 1부 제출
2) 문화예술단체 : 지원신청서 1부 제출
3) 신청서 양식 : 부산시 홈페이지 공고란 게시(http://www.busan.go.kr)
4) 문의처
○ 전화 : 051-888-3461, 팩스 051-888-3459, 담당 김영심
○ 주소 : (우611-735)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부산광역시(문화예술과)
○ e-mail : zeromind@busan.go.kr
* 신청서 접수여부를 전화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051)888-3461)
다. 지원금 기준
○ 매칭비율(시지원금 : 기업지원금)은 1:1로 함.
○ 기업지원금의 최저금액은 3백만원
○ 시지원금 규모 : 최저 3백만원 ~ 최고 20백만원
※ 문화예술 결연 효과
○ 기업문화 혁신 : 직장내 창의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환경 형성
○ 마케팅 효과 : 브랜드홍보, 신제품 발표회 등에 예술활용 소비자 감성마케팅
○ 기업이미지 개선 : 지역사회와 감성교류를 통한 친근한 이미지 제고
○ 세제 혜택
-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직접 기부시 손금 산입
- 문화접대비계정을 통한 손금산입한도 확대
* 문화접대비 제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136조 3항('07.9.1 시행)
- 내용 : 기업의 총 접대비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금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