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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전자민원제도 안내
담당부서 :
법무부
기간 :
상태 :
완료
법무부는 올해부터 민원인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체류기간연장 등 각종 출입국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출입국 전자민원(www.hikorea.go.kr)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가능 업무
-재입국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사전예약서비스
-고용번동신고(고용주)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hikorea.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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