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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안내

담당부서 : 통상진흥본부 기간 : 2020-07-24 ~ 2020-09-01 상태 : 완료
'2020. 07.01.일부터 관세청은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해 예산범위내에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만, ’20년은 예산범위에 따라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
2. 검사유형: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검사 수출화물
3. 물품범위: 검사결과 수출입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
4. 지원범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신청절차: 신청→심사(자동심사, 서류심사, 금액확정)→지급(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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