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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자격검정 수험자 안내문

담당부서 : 자격평가사업팀 기간 : 20200201 ~ 20200430 상태 : 완료
 최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예방과 안정적인 자격시험 진행을 위해 수험자께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위생 관리
 ○ 비누로 흐르는 물에 자주 손 씻기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출입 삼가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 등을 이용하여 가리기
 ○ 손으로 가급적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삼가
 ○ 집안 실내를 청결히 하고 자주 환기시키기
 ○ 가급적 해외여행 자제

2. 감염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 발열, 설사,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
  - 특히 고위험군(고령,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즉시 신고 후 진료
 ○ 해외 여행객은 귀국 시 발열, 호흡기 증상,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 건강상태 질문서에 성실히 기재하고, 검역관에게 신고

3. 감염증 예방을 위한 준비물
 ○ 마스크, 손수건, 물휴지 등 개인위생용품

4. 수험자 당부사항
 ○ 자가 격리대상자 및 확진 등으로 미응시 시 수수료 반환 규정에 따라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신청한 경우 100% 반환됩니다(인터넷 수수료 제외)
  ※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신분증, 출입국사실증명서(중국에서 입국한자), 의사소견서/진단서(감염 우려자)
 ○ 수험자는 시험실 입실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시험장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에티켓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는 시험 중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시험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구토 등) 의심 수험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시험 응시자에 대한 사전 안내
 ○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방문하신 수험생은 가급적 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를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본토의 홍콩, 마카오, 대만(2.8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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