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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원「고용장려금 지원제도」활용 안내

담당부서 : 일자리사업본부 기간 : 2018-09-11 ~ 2018-12-31 상태 : 완료
1. 지역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선진 고용환경으로 유도하기 위해「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내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3. 이에 동 제도를 안내코자 하오니 귀 사의 인재채용 및 인력운용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상세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0400511)
 
첨부  고용노동부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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