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시상계획 안내
2006. 4월 첫째주 「남녀고용평등주간」을 맞아,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성희롱없는 직장분위기 조성, 모성보호,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등 남녀차별적인 고용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하는 모범기업체를 발굴 시상하고자 함
1. 시상개요
○ 훈 격 : 市長 (단체 시상) ▷ ‘97년부터 시행
○ 선발기업 : 2개 업체 (상패 및 시상금 각 1,000천원)
○ 시상시기 : 2006. 4월 첫째주 「남녀고용평등주간」 기념 세미나시
2. 선정기준
○ 남녀고용평등법 제2장, 제3장에 충실한 기업
▷ 모집·채용, 임금·교육, 배치·승진, 정년·퇴직, 육아휴직, 보육시설 설치 등 (서식 4호)
○ 고용현장에서의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의 개선에 솔선 수범한 기업
3. 선정범위
○ 부산지역에 입주한지 3년 이상 된 기업
○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으로 여성인력이 30%이상인 기업
※ 제외 기업 : 최근 2년 이내 산재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 보다 높고, 공정거래법 위반, 직업병 다발, 중대 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4. 모범기업 추천
○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부산지방노동관서장
▷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협회,중소기업중앙회부산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울산지회, 각급 사회단체 등
▷ 종업원 20인(남녀 각10인) 이상 연명(서식 3호)
5. 추진일정
○ 대상기업 추천 : 2006. 3. 10(금)한
○ 공적내용 현장확인 : 2006. 3. 15(수)한
○ 공적내용 심사 및 결정 : 2006. 3. 20(월)한 (※심사위원 별도구성)
6. 추천시 구비서류
○ 수상후보기업 추천서 1부 (서식1호)
○ 공적조서 1부 (서식2호)
※ 공적조서의 회사명, 대표자 성명, 법인 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입하고 기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공란으로 처리
○ 추천명부 (서식3호) ▷ 종업원 추천시
○ 심사항목별 추진실적(서식4호)
○ 기타 공적 증빙자료 첨부
7.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06. 2. 1 ~ 3. 10 (40일간)
○ 접수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 방 법 : 우편 또는 내방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