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가 시행됩니다.
이에 우리 회의소에서는 회원업체들이 새로운 노사관계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내용 및 기업의 대응방안 순회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가. 일 시 : 2010. 6. 7(월) 14:00 ~ 16:00
나. 장 소 :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다. 주 최 : 부산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라. 강 사 : 창조 노무법인 임장빈 팀장
마. 참 가 비 : 무 료(교재 및 음료 제공)
바. 참가신청 : 6월 4일까지 지식서비스팀 팩스 회신(990-7149)
사. 기타사항 : 주차는 유료이며, 주차장 사정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