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 안내----
정부 “영세자영업자 대책(‘05.5.31)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과 창업성공율 제고를 위해 특례보증 시행합니다.
□ 특례보증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되는 자영업자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자영업자가 해당되며, 타 보증기관으로부터 기 보증지원업체 제외
□ 총 지원규모 : 500억원
□ 보증지원한도
○ 동일기업당 보증한도 : 5천만원 이내
○ 보증한도 사정생략
□ 부분보증비율
○ 기보증금액 포함 20백만원 초과 : 90% 부분보증 적용
(20백만원이하시 전액보증으로 운용)
□ 기타
- 컨설팅사업에 의한 컨설팅을 받은 자영업자중 지역별 컨설팅본부가 추천한 성장가능 점포 및 창업 5단계 프로그램을 이수한 창업자에 대하여는 적극 보증지원
□ 운용기간
○ 05. 9. 15.(접수일기준) ~ ‘06. 3. 14 (6개월간 한시 시행)
※ 문의처
․본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09-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3층 TEL:831-1183~7, FAX:831-1180
․중부출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260-1 외환은행 서면지점4층 TEL:816-6050~2, FAX:816-4554